태안해경은 지난 19일 EEZ법(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요와어운 25049호(122t급) 등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격렬 비열도 남서방 75마일 해상에서 어획물을 축소기재(2척, 6510㎏)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현장 조사 후, 담보금 납부 시 석방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18일에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노해어호(52t급) 등 2척을 나포 후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외국인 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후 담보금 납부 시 석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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