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여고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교생실습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7)양을 유성구 봉명동의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라면을 ?여먹자'며 B양을 유인해 강제로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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