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석면피해 시민들을 위해 총 1억 6100만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시가 나선 것.
특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해 제정 시행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절차를 보면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공주시청 청소과로 신청,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피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피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청소과(840-2177) 및 석면구구제센타 (www.env-relief.or.kr, www.adrc.or.kr)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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