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중단토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영업일 제한은 27일 첫 시행되며, 앞서 22일부터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의무휴업이 적용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 18개소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위반하면 1회 위반시 1000만원이하, 3회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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