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시설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금산군에 따르면 S청수년수련원이 신청한 건전청소년육성 공모사업에 700만원의 보조금을 자원할 계획이다.
이 수련원은 금강 하천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레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이 수련원이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돕는 취지의 공모사업으로 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1박 2일 일정의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2004만원으로 이 중 1054만원의 보조금을 요청했다.
군은 수련원이 요청한 보조금에서 354만원을 삭감한 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 수련원이 운영하는 공동체강화 체험프로그램 중 하강레포츠(활강)시설 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수련원의 하강레포츠시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다.
수 년간 하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꼴이다.
특히 주민복지지원실 수련원 업무 담당자는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도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한 해 2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체험시설의 안전 지도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알고도 봐 준 것 아니냐'는 묵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군 업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련원을 몇 차례 방문하기는 했지만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나 등록된 시설이 아니라면 무허가가 맞다. 관련 부서간 업무연찬이 부족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한편 모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수련원의 한 해 시설 이용인원은 전체 2만8588명으로 이 중 청소년 이용자가 2만505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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