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정태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충주시가 해야 할 일 등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사업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다문화 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다문화 가족의 폭력과 학대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과 함께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 의사소통 해소 사업, 결혼 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사업 등도 충주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계획 수립 을 위해 시 공무원과 시의원,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정 의원은 “충주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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