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은 17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월 약사법을 개정으로 농산물로 취급되던 인삼이 한약재로 분류돼 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게 돼 인삼류 제조업체가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검사 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과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삼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규제로 인삼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도는 인삼류에 대한 이중규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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