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청주에 사는 주부 서모(43)씨는 2009년까지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의 직장이동에 따른 거주지 이전, 자녀 양육 등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하던 중 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이 있어 임의가입을 통해 연계납부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부터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3년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매월 약 1만5000명 정도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전년 대비 8만여명 이상 증가했다.
2011년 임의가입 신규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83.7%, 성별로는 여성가입자가 신규가입자의 80.8%를 차지했다.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으로, 재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 반면, 최근에는 전국에서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전ㆍ충청권 지역별 가입률도 과거에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소득이 높은 대도시 지역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시ㆍ군 지역의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점차 평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ㆍ충청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766명이던 것이 지난 4월에는 1만7358명으로 집계돼 5년새 6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신규 임의가입자 증가는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안정성ㆍ수익성 및 물가연동 연금 지급 등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임의가입은 연금보험료 납부경험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이 부족한 전업주부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27세 미만 학생ㆍ군인 등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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