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무원 10여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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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무원 10여명 무더기 징계

농업보조금 수억원 개인에 편법지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 물을 듯

  • 승인 2012-05-17 15:04
  • 신문게재 2012-05-18 17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국민의 혈세 편법사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농업보조금 수억원이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개인에게 지원된 사실과 관련, 관리 감독이 소홀한 예산군 해당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예산군에 따르면 고덕면의 H영농법인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군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친환경 농업보조금 5억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과 장비를 개인적으로 편법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이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사업지도감독 및 사업비 집행실태, 정산검사의 적정성,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해 해당공무원 10여명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한다는 방침이다.

H영농법인은 예산군으로부터 5년 동안 생산시설비(12종)와 장비구입비(7종) 4억원(국비 1억6000만원, 지방비1억6000만원, 자담 8000여만원)을 비롯 친환경 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담 2000만원) 등 총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결과 H영농법인 대표 A씨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콤바인 등을 조합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농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사실을 비롯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한 체험객들의 숙박시설을 자택으로 일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고 보조금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 시 반환을 명해야한다.

그러나 해당공무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않은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감사관계자에 의하면 A씨는 “체험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가족이 일부 숙박시설에서 기거했다”며 “장비 사용은 영농법인 이사들과 함께 수리비조로 시중보다 싼값에 일반인들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해당영농법인의 사법처리여부는 자체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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