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대표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인애학교 측에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전직교사 이모(47)씨의 여학생 성폭행 등이 수업시간 중 교실과 기숙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동료교사들도 이 교사에 의한 여제자 성폭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ㆍ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들 단체는 교실 내 폐쇄회로를 설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 초기부터 인애학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를 거부해 왔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끝내 범죄예방 차원에서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불특정다수가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을 준수해야 하지만 학교시설 내부 교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정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은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도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학교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폐쇄회로를 통한 음성녹음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폐쇄회로 설치안건을 상정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기에 학부모와의 갈등을 빚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