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후 두얼굴' 임대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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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후 두얼굴' 임대업체 횡포

정수기ㆍ비데 일부업체 계약서 악용… 소비자 피해 속출

  • 승인 2012-05-16 18:26
  • 신문게재 2012-05-17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임대계약을 할 때는 소비자들을 극진히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 중도에 계약해지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180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의 횡포에 당하기 일쑤인데다 업체는 서비스기사에게, 서비스기사는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16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원하는 기간만큼 빌려쓰는 임대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계약서 작성시 소비자들이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용하는 상황이다.

실제 유성구 봉산동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5년전 정수기 임대계약을 하고 최근까지 사용했는데 계약만료 직전에 업체가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아 소비자 상담을 의뢰했다.

계약서상에는 6개월마다 필터 교체가 명시돼 있었지만 업체는 계약만료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대전주부교실을 통해 업체 본사와 협의가 이뤄져 만료 직전까지 필터를 교체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1년 전 정수기 임대 계약을 한 직장인 B씨도 사용 도중 정수기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 교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서비스기사에게, 서비스기사는 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업체에 항의하니 업체는 기사가 누락했다고 하고, 기사는 업체에 연락을했다고 하는 등 서로 미루기만 했다”며 “업체와 신뢰가 깨져 정수기를 반품하고 해약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수기 등의 임대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전주부교실은 계약서 작성시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체와 소비자간 문제 발생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정수기 등의 임대계약시 상품명, 종류, 인도시기 및 기간, 설치 등록비와 추가부담 비용,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내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나 만료시에도 임대료가 인출되는지 통장내역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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