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차 보유자에 대해 이의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전체 21만대 중 12.7%인 2만6664대에 머물고 있는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출시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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