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에 따르면 2010년 3월 9일부터 시작된 임시 이사파견 기간이 지난 3월 8일로 끝났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임시 이사 18명의 경우, 2009년 8월 목원대 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낸 정이사 12명에 대한 승인 요청이 반려되면서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목원대 법인의 반려취소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교단인 감리회본부가 학교정상화 추진위 추천 3명에 대한 이견을 내놓아 17일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정이사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단 추천 9명, 교협 추천 4명, 학교정상화 추진위 추천 3명, 노조 추천 2명, 동문회 추천 1명, 당연직(총장ㆍ동문회장) 2명 등 모두 21명이 정이사 명단에 포함됐다.
감리회본부는 학교정상화추진위에서 추천한 3명을 놓고 '임시 이사가 정이사를 추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 구성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 관계자는 “사학분쟁위원회가 감리회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이사 구성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때문에 2002년 5월 이사회가 1년여간 표류하면서 교육부 임시이사 4명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과 2008년에도 잇따라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등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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