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82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91명(11.5%)이 증가했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1만5365명, 5만8895명, 4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9명(1.0%)이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2077명(-3.4%)이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4억원(0.8%)이 늘었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5월은 부정수급 중점조사 및 자진신고 기간으로, 구직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했더라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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