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 복지보건국 및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3월 5~16일 복지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14건(시정 10, 주의 4)과 6800만원의 행정상조치(추징ㆍ회수ㆍ환부)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령시ㆍ서산시ㆍ연기군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총 71명 980만원을 수급자가 사망한 달 이후에도 부당하게 지급됐으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인 확인조사 또는 공적기록 등을 통해 수급권 상실(사망 등) 여부를 파악해 연금지급을 중지조치하도록 돼 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징수를 소홀한 점도 적발됐다.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 과징금 1억8446만원 중 1억4802만원은 12회에 나눠 부과하고 3644만원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분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미반납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부여군이 감사일 이후 현재까지 1327만원을 회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복지보건국은 또 2010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6개 사업 보조금 3억1225만원을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했으나, 정산서를 제출받고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복지보건국(보건행정과)은 2010~2011년 도내 정신요양시설 등 21개 시설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3개 시설이 이자 137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해야 하지만, 늦게 신고할 경우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며 “상시 점검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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