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명, 법인 231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올해 현재 656억6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으로, 2010년까지 1억원이상 체납자를 공개했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3000만원 이상자로 확대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게 됐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585명에겐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해 12월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ㆍ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시ㆍ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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