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혐의로 원장 A(40)씨, 간호조무사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6월 2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서구 용문동, 동구 원동 일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1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진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골환자들의 진료횟수를 1~2차례 늘리며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위에 경쟁병원들이 늘어나며 병원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수·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