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16일 심야 주택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신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월 28일 오전 1시30분께 동구 용전동 김모(여·40)씨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협박해 58만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씨가 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껌을 발견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 일치하는 DNA를 발견하지 못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신씨는 이후 범행을 이어갔고 지난 3월 22일 논산일원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CCTV에 찍히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2010년 피해자 김씨 집에서 나온 증거물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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