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유흥가 주변에서 매일 밤 10시 이후 20대의 젊은이들이 행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듣기에도 민망한 낯 뜨거운 비속어를 써가며 손님을 끌기 위한 장면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다소 취기가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술값과 솔깃한 서비스를 제시하며 유혹해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두정동 고용노동부 인근에서 한 호객꾼이 단체 회식을 통해 이미 1~2차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행인들에게 “다른 곳에 비해 물이 끝내 준다. 한잔 더하고 가라”며 끈질기게 따라붙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호객꾼과 가격 흥정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행인들은 과도한 호객행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호객 행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을 받게 되고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의 영업정지 처벌이 부과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노래방 업주들이 고용한 일명 '삐끼'들이 손님들을 업소에 데려갈 경우 수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손님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등 호객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취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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