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보령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8시간의 단순 근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월 25만원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작업장은 보령시 주교면의 한 중소업체에서 면 장갑 임가공에 따른 납품 비용으로 매달 급여를 충당하고 있으나 하루 1만 원 정도의 일당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보령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이 80% 가량으로 작업능률이나 실적면에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작업 실적과 근로형태를 보여 일반근로자와는 비교 할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 용돈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수많은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매년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는 2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작업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충당했다.
장애인작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이 성인으로 근로수단이기 보다는 재활수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작업장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는 “관리자 인건비 외에 장애 근로자에게도 인건비 보조를 할수 있도록 도와 시에서 예산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14개의 장애인작업이 있으며 타 시·군은 보령시보다 더욱 열악한 수준이며 현행법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보조할수 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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