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16억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ㆍ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5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주 2~3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으며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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