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적정한 계량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읍ㆍ면ㆍ동별로 순회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으로 사용하는 3000ℓ초과 눈새김 탱크로리 등 모두 7종이다.
정기검사와 관련해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정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한 장소로 이동이 곤란할 때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연기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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