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21일과 22일 이틀 사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필)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성욱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를 각각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에 심의 될 조례에는 '대전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수입으로 독립적인 회계책임을 담당하던 운영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제정하는 것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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