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윤종일)가 오는 21일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2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ㆍ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주봉)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대전시 유성구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서는 1996년 제정돼 노령ㆍ연소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서도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보호 특별지원을 하는 조례의 폐지를 검토한다.
또 '유성구 배심원 조례안'에서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구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도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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