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특허ㆍ상표법과 향후 특허제도 개선 방향 등을 안내하고,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마련했다.
발명가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있다.
대전 설명회는 25일 오후2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에서 열린다.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 설명 자료집도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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