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가 3~4가구로 제한되던 규정이 폐지되고, 1층에 점포를 건축할 수 있는 용지의 건축높이 제한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됐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고시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청수지구 단독택지는 토지대금이 3년 무이자 분납임에도 545필지 가운데 169필지가 토지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건축 붐이 예상된다. 단독주택용지 분양률은 99.4%로 3필지만 남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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