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가 최근 천안 백석동 대형아울렛 의류매장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상가를 사전입주시켜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다. |
천안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연면적 2440㎡ 규모의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건물 2개 동을 신축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제의 업체는 이달부터 지하 1층 상가 10여 개 중 일부를 입주시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입주를 마친 B상가의 경우 규모 230여㎡의 매장 인테리어를 마쳤으며 앞서 CㆍD의류업체는 90여㎡를 임대해 지난 4일부터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지난달 준공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달 여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부 업주의 요구로 사전입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주업주들은 지난 3월부터 유명 의류를 유치해 곧바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지연으로 여의치 않자 의류회사로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업주는 “16일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알고 오는 18일로 정상 오픈 날짜까지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들 상가가 사전 입주는 했지만, 판매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업주들이 일단 인테리어만 먼저 하자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사전 입주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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