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이시우)는 15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개최된 경제개발국 소관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4개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은 의무휴무일로 지정된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2월 이시우 시장이 주간업무계획보고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지시한 후 4개월만에 시행하게 된다.
이용우 경제개발국장은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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