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살리기 시설물 전경. |
관련 조례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행정과 시설 5급 복수직렬로 신설되며 시설관리담당, 시설유지담당, 금강관리담당, 휴양림관리담당 등 4개 담당에 총 정원은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굿뜨래 웰빙마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업무는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 시설물 등 관리 ▲부여군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굿뜨래 웰빙마을 ▲여성문화회관 및 군민회관 ▲서동요 세트장 및 서동요역사관광지 완료시 시설물 ▲청소년 수련원 ▲만수산 자연휴양림 ▲신동엽 문화관 등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군은 향후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면 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통과시 각 부서별로 산재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강살리기 관련 시설물 인수에 따른 방대한 강변 둔치와 친수공간 등에 대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강 시설물 관리의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이달 18일까지 부여군수(행정지원과장 참조)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