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내용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국번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또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군청 지역경제과(☎ (041)750-2653)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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