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청결한 명품 당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원룸촌, 상가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주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불법투기 금지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주)가곡환경과 민ㆍ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공동주택 불법투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며 배출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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