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진근)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시회 기간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귀태)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문제광)는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김택우, 이충선, 문제광, 서진, 정옥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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