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처음 설정했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인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은행이 부도가 나면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은행이 부실해져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금자들은 앞다투어 은행으로 몰려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대출한다. 따라서 예금자들이 은행에 갑자기 몰려들면 이들 모두에게 예금을 곧바로 돌려줄 수 없어 은행은 도산하게 된다. 부실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 은행이더라도 예금자들이 몰려와 예금인출을 요구하면 도산하고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예금자들의 예금중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을 은행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금이 보장된다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이 부실해진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찾아가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한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져 더 큰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전액보호제도와 부분보호제도로 나누어진다. 전액보호제도는 예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금액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부분보호제도는 일정 예금액까지만 보호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예금자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채택하였다가 199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자 1997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는 부분보호제도로 다시 환원하였는데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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