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중 유통 소시지 등 가공식품 418건에 대한 산화방지제 함유량 및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패 및 산화를 지연시키고 비타민 C등 영양소 손실과 색소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유지, 마요네즈, 버터류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 건조저장육, 햄, 소시지 등에서 높게 검출됐고, 검출량은 불검출에서 최대 293.2㎎/㎏ (에리쏘르빈산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8개 제품 중 341개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가 불검출 됐고,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산화방지제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저 0.01%(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에서 최대 0.28%(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제를 섭취하는 주요 식품 경로는 빵류, 햄류, 식용유지류, 소스류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화방지제 종류별로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식용유지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과자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빵류 ▲에리쏘르빈산류는 햄류 ▲이ㆍ디ㆍ티ㆍ에이류는 소스류 ▲몰식자산프로필은 빵류를 통해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종류별 섭취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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