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와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주 공포한 뒤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유성구가 가장 먼저 실시될 것처럼 추진됐지만 지난달 27일 유성구 임시회에서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21일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대덕구와 서구, 동구 등도 속속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전지역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전에서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을 앞두고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고객 유입 대책이 마련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의무휴업을 시작한 타 시ㆍ도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등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중소 소매업체 266곳과 전통시장 18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전주보다 13.9%, 평균 고객수는 1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시행을 앞두고 매출 증가 등 기대감이 역력하지만 반짝 효과일지, 지속적 효과일지는 미지수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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