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히며 음란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했다.
김군은 경찰에 붙잡혀 '여자들이 이를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T기기, 스마트폰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인터넷에 음란물을 중계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배포)로 이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7일께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에 직접 자위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음란동영상을 촬영, 중계방송을 한 혐의다.
이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대전은 2007년 3102건에서 5년여만인 2011년 9459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도 2007년 2631명에서 2011년 4896명으로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충남도 2007년 1459건에서 2011년에는 3074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는 2007년 1243명, 2011년 2935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통신사기·게임사기, 불법복제·판매, 불법사이트운영, 성폭력 등이다.
이군 같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촬영, 배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군의 진술에서 보듯이 이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는 낮은 비용으로 방송을 제공하며 양방향 등의 장점으로 청소년 이용층이 많다.
사이트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선정적 영상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앱을 통해 시간, 장소적 제한도 덜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증가세다. 정보통신기기 발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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