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행정과 수사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중국으로 출국해 지역 외국인 인권보호단체와 피해자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천안시와 충남관광협회,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반여행업 5000만원, 국외 3000만원, 국내여행업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J여행사를 확인할 결과 충남관광협회나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에도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J여행사는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행사는 그동안 천안시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천안역 인근 번화가에서 버젓이 1년 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J여행사가 천안 결혼 이주여성 윤모(40)씨에게 700만원을 받고 윤씨의 아들(24) 학력을 허위로 위조해 입국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사이 윤씨를 꾄 A씨는 중국으로 출국했고 A씨의 아들명의로 된 J여행사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1차 피해자 진술만 받았을 뿐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외국인 관련 단체 관계자는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에 더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을 놓아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J여행사에 대한 현지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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