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생ㆍ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토록 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ㆍ시험 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뒤 전형료 전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 수험료 징수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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