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75만명으로, 작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해 25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전자신고'개발로 방문신고 축소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로 제공한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신고안내문 조기 제공 및 '전자신고 따라하기'동영상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수입금액ㆍ소득공제ㆍ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며 “전자신고 및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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