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폐지ㆍ직접시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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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폐지ㆍ직접시공 유도”

기재부 적격심사낙찰제도 개선안 대전 설명회

  • 승인 2012-05-10 18:05
  • 신문게재 2012-05-11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10일 오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공사 적격심사낙찰제도 개선안 설명회장에 적격심사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상황으로 설명회가 진행돼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br /> 이민희 기자 photomin@
10일 오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공사 적격심사낙찰제도 개선안 설명회장에 적격심사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상황으로 설명회가 진행돼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2시 충남대 백마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공사 적격심사낙찰제도 개선(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재부는 운에 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운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낙찰제에서의 운찰제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 폐지와 업체의 실질적인 견적을 유도하기 위한 초저실행가격 수준에 대한 비공개 방식을 설명했다.

낙찰자 결정방식에서도 그동안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각각 평가한 점수의 합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최고인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계획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평가요소를 비롯해 낮은 만점기준과 크지 않은 배점격차, 직접시공 여부 평가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방식을 따르지 않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적인 발주공사에 특화된 전문업체를 선별하는 동시에 평가방식의 타당성 제고를 통해 변별력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직접시공 능력과 의지가 없는 부적격 업체 역시 배제시키는 등 최소한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평가분야의 시공경험에서 최근 10년간 동일 공법의 시공실적이 배점항목에 신설됐으며 기술력 분야에 대해서도 배점이 높아졌다. 시공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50억원 이상 동일 공종의 시공평가에 대한 배점으로 달라졌다. 직접시공 능력도 신설돼 배점에 추가된다.

반면, 경영상태를 비롯해 자재인력 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배점은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적격심사낙찰제의 운찰제적 운영으로 해마다 수주업체의 90% 이상이 1건씩만 수주하는 상황”이라며 “실적이 없다보니 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을 거친 뒤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를 수도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잇따라 열고 지역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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