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와 가축사육업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범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의 체계적 방역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에 도내 1932곳의 전업농가에 대해 방역표지판을 설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장과 출입자의 소독 등 차단실태, 가축사육 및 방역일지 등 기록관리, 법정 전염병 정기검사, 예방접종 실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도내 종축장과 전업 규모급 농가 중 신청 농가 약 120호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준 전업규모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가(1932호), 2014년부터는 허가 대상 전체농장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평가결과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 등급(1등급)농장은 방역선도 농가로 지정해 전염병 검사를 모니터링 수준으로 적용, 정부감독 간소화, 가축방역 특별포상, 각종 축산시책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위 등급 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전염병 예찰과 검사, 방역교육 실시, 방역지도 전담자 지정 등 특별 관리를 하고, 방역 상 매몰 처분 시 보상금 감액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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