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국제 분쟁이 있는 곳엔 이름 없는 섬에 대한 작명전쟁과 사람을 살게 하는 유인도화가 시도되고 있다. 지구 환경 변화와 육상 자원 고갈도 분쟁을 가열하는 요인이 되며 그 중심에 중국과 일본이 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야심을 볼 때도 격렬비열도가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으로 충남에 속하는 해양영토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충남의 섬으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공간이라고 우리만 주장하고 우리만 국가관리를 법제화해서는 통하지 않는 게 엄연한 국제 현실이다. 그러나 유인화 방안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주민 이주 이전에 유인 등대 설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양기지 설치나 경비대 상주, 시설의 건설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겠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영토 수호의 끝은 유인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 해상경계선을 그으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적 관례까지 무시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남중국 영유권 분쟁이나 이어도 관할권 주장 사례까지 주시해야 한다.
이번 구상은 격렬비열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로 중국이 무인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 두려는 조치다. 다만 자연인구 2가구 이상 거주 등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또 충남도가 나설 일이 있고 한ㆍ중 양국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부분도 있다.
격렬비열도는 지정학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요지다. 그러한 가치에 눈멀어 중국이 이 섬들을 자국 해상경계에 포함시킨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유인화 이전에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 무인도라는 것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관광지 개발 추진은 생태계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전제가 따라야 한다. 유인화의 목적이 해양 영토 확장에 골몰하는 중국에 맞선 영토 수호라는 사실을 최우선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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