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2002년 이후 지출된 자본적 지출분 매입 세액이 공제할 수 있게 돼 이루어졌다.
유성구가 환급받은 2억 3700만원은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세무과에서 2개월간 발굴해 받은 것으로 2007년 전에 지출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으로는 전국 최초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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