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시장 소비자 분쟁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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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시장 소비자 분쟁 빈번

개인거래 보호 어려워… 품질보증ㆍ환불 안돼 소비자 불만 속출

  • 승인 2012-05-09 18:28
  • 신문게재 2012-05-10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인터넷이나 중고시장에서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중고시장에서 중고 가전제품이나 의류, 서적 등 다양한 품목이 왕성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소비자 분쟁 또한 거래량에 비례하고 있다.

상당수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이나 무상수리기간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데다가 소비자 또한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적용이 안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대전주부교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 서적, 의류 등 품목 또한 다양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중고물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구입 후 6개월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가전제품만 적용되고 의류나 서적, 가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상에서 중고의류를 구입했는데 제품 안내의 사진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 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조차 안 돼 있어 A씨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무등록 업체인 만큼 개인간 거래로 인정되고,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부 B씨 역시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서적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이트에 기재된 개인과 직거래로 구입했다.

하지만 당초 물품과 차이를 발견,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직거래한 만큼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조금 편하려고 직거래를 했는데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직거래는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다행히 업체가 개인업자에게 환불규정을 고지, 택배비를 제외하고 환불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시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품질보증기간이나 수리기간, 반품 규정 등에 대해 개인간 약정 후 구입해야 한다”며 “중고시장이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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