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의원이 찬성률 50%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70%를 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9일 도의회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의회에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2건이 제출됐다.
하나는 김지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다른 하나는 교육청이 발의한 것이다. 모두 천안의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조례안이다. 차이점은 찬성률이다.
도의원들의 조례안은 천안시민 50% 이상, 교육청 조례안은 70% 이상이 찬성해야 평준화를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자, 핵심 쟁점이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논란 끝에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 발의한 김지철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헌법과 국회법 등 각종 법에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하게 돼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유다. 70% 이상 요구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법제처에서도 이미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률에 대해 '교과부 원안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은 그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일부 도의원들과 천안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교육청의 평준화 시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기본 방침은 교육정책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류에 따라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하면 여론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평준화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관례상 여론조사 찬성률을 3분의 2 이상을 적용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타 시ㆍ도 역시 고교 평준화를 처음 시행하거나 재변경할 경우 7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여론이 바뀔 때마다 고입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과반수 찬성률로 하면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교육청은 조례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70%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결정되더라도,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5월 임시회를 앞두고 조만간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재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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