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없으면 지방에는 '속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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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없으면 지방에는 '속빈 강정'

수도권 위주 활성화 정책 세제혜택 가능성 낮아… 지역시장에는 효과 없을 듯

  • 승인 2012-05-09 18:17
  • 신문게재 2012-05-10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 오늘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10일 발표 할 '5ㆍ10 부동산대책'에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포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맹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5ㆍ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는 침체된 수도권 주택시장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을 비롯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조치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거론된 만큼,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이다. 지역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 데는 취득세 감면 덕분이었지만, 취득세 추가 감면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역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했다.

이같은 혜택으로 지난해까지 도안신도시 등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두드러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주택거래량은 8월 2804건, 9월 2503건, 10월 2421건, 11월 2594건, 12월 3082건 등으로 12월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끝난 지난 1월에는 거래량이 726건으로 급감하는 등 올 들어 주택 거래가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취득세 감면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 한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도안신도시가 그나마 지난해 말께 막판 거래가 성사된 것이 바로 취득세 감면 덕분”이라며 “단순히 부동산 자금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할 수가 있다”며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하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꺼내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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