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재 충북도내 외국인 거주자는 지난 1월 기준 3만4083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5000여명을 제외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1만5530명, FTA확대로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충북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강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는데 외국인 조기정착과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를 따졌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등 외국인 거주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련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담인력배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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