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지정된 장소 외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가 가리고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한다. 쭉 뻗은 도로에서는 그나마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커브길에서 돌아서는 모퉁이 부분을 막고 있는 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아주 높게 한다.
특히 이런 모퉁이가 있는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인해 그걸 모르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칠 위험이 매우 높다.
얼마 전 필자는 관내를 순찰하던 중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칠 뻔 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따라서 선전효과가 높은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 외 교차로 등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장소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윤정원ㆍ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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