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다.
피해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332~3, 112(경찰청), 339-7255(예산군청 경제통상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도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예산군청 경제통상과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