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퇴출대상 저축은행 직원들의 퇴직금 또한 허공으로 날릴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저축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중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8~9월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도록 해 80억~90억원의 '우리사주'를 반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장과 경영진들은 직원들에게 “5~6개월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 은행을 살리는게 우선 아니냐”며 직원들을 설득,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유상증자에 동원한 것이다. 직원들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애사심을 발휘해 '우리사주'를 매입했지만 결국 휴지조각으로 날릴 상황에 처했다.
A저축은행 이모(37)씨 “10여년 넘게 직장에서 근무를 해왔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믿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유상증자 했는데, 본인만 돈을 챙겨 달아 나려고 하니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모신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42)씨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되니 할말이 없다”며 “돈이 부족해 가족들을 보증서게 해 담보대출을 통해 유상증자 했는데 빚까지 지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되면서 저축은행 직원들은 앞으로에 대한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B저축은행 차모(48)씨는 “고객들도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직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당장 이번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나올지, 또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통보 이후 6개월간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과 함께 45일간 정상화기간을 부여했다.
또 원칙적으로 이 기간중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정상화가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정상화가 희박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파산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은 절반도 받지 못할 상황이다. B저축은행 최모(44)씨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휴일 없이 은행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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